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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이 2002. 3. 30 개정되어 1년의 경과기간 도래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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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복합유통제공업은 2003. 3.29까지 소방·방화시설 설치를 갖추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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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에는 2003. 3. 29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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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정신병원에는 2003. 3. 29까지 방염처리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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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소방법시행령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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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실내장식물은 불연 · 준불연 재료로 설치, 지상층의 경우도 비상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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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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