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방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내용

















소방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소방법시행령이
2002. 3. 30 개정되어 1년의 경과기간 도래로 시행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복합유통제공업은 2003. 3.29까지 소방·방화시설
설치를 갖추어야함

 

 

2.
기존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에는 2003. 3. 29까지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3.
기존 정신병원에는 2003. 3. 29까지 방염처리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4.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소방법시행령을 적용함

     ▷
내부구조변경 또는 용도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실내장식물은 불연 ·
         준불연
 재료로 설치, 지상층의 경우도 비상구 설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