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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내용
2002년도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입니다.

1. 선발인원 : 190명
▷ 경방 : 130명
▷ 운전 : 30명
▷ 구조 : 10명
▷ 구급 : 남자 16명, 여자4명

2. 시험방법
가.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2차시험 : 체력측정 및 운전실기시험
다. 제3차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지방공사 부산시의료원)
라. 제4차시험 : 면접시험

3. 시험과목
▷필기시험
경방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운전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구조/구급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구조구급실무)
▷실기시험
※체력측정(공통) - 측정기준 안내문 참조
ㆍ1,200m 달리기
ㆍ50m달리기제자리멀리뛰기
ㆍ팔굽혀펴기
ㆍ윗몸일으키기
※기술검정(운전분야)
ㆍ차량운행 및 조작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는 군복무를 필하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연령
▷ 경방,운전 : 21세이상 ~ 30세이하(71. 1. 1 ∼ 81.12.31)
▷ 구조,구급 : 20세이상 ~ 30세이하(71. 1. 1 ∼ 82.12.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1년미만 : 1세, 1년∼2년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다. 자격 및 경력제한(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증명서 제출)
운전분야는 대형1종 운전면허 소지한 자 이어야 함(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
구조분야는 군특수(병과)부대(특전사, HID, MID, MIU, SSU, UDT, UDU, 해병수색대 등)출신자 중 특수훈련을 받고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급분야는 간호사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라. 거주지 제한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부산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 한함.

마. 신체조건
신장 : 경방165㎝ , 운전·구조·구급분야 163㎝ 이상(여자 152㎝이상)
체중 : 경방 55㎏, 운전·구조·구급분야 53㎏ 이상(여자 46㎏ 이상)
흉위 : 신장의 2분의 1이상
시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0.8이상
청력 및 색신 : 청력이 완전하며, 색맹이 아닌 자
혈압 : 고혈압(수축기 145mmHg초과, 확장기 90mmHg초과)또는
저혈압(수축기 90mmHg미만, 확장기 60mmHg미만)이 아닌자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휴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한 자
※ 상기사항 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5. 원서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소방자료실 920번 "참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처 : 부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연제구 연산9동 243-24)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직접접수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등기우표 및 반송용봉투 동봉)
※ 단체교부·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7.제출서류
응시원서 1통
사진 2매(3.5㎝×4.5㎝)
응시수수료 : 5,000원 (부산시수입증지)
구조·구급분야는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구조 : 하사관자력표)
운전·구급분야 및 관련자격증(면허증) 소지자는 자격증사본 2통(원본지참)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초본 등)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통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및 동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고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자격증 유효기준일은 접수마감일로 함)
◈ 해당 자격증의 세부내역은 "소방자료실 920번"참고

9. 기타사항
위 공고사항의 시험시행등은 사정에 따라 추후변경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주관처로 문의 바람.
※ 주관처 : 부산광역시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51-760-3041∼3)
▣ 시행계획 전문은 소방자료실 "920"번 에 올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