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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 안내

내용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




 






다중이용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 안내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제8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방화시설을 완비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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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설치전 신고제 도입(제14조)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



※ 설치후 소방서장확인을 신청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을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사전지도에 따른 안전성 확보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지도.감독권신설(제22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도.감독권 부여 다중   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의무화(제23조)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임의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전환함 (1999. 2. 5 규제완화 폐지)








○ 대 상(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 법률 시행령제13조)



▶ 일반.휴게음식점(지상2층 이상 영업장 면적 100㎡이상)



▶ 유흥.단란주점,



▶ 비디오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 학원,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 영화상영관



▶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멀티미디어컨텐츠제공업, 수면방, 콜라텍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로 철거, 시설보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소방서의 지도를 받아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 문의전화








































관할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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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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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식 및 법령(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