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새로운 기상특보 기준

내용

기상청 2005년 5월 15일 시행

강풍주의보 : 육상에서 풍속 14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평균풍속 17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25m/s 이상이 예상될 때

강풍경보 :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최대풍속 24m/s 이상 또는 순간풍속 30m/s 이상이 예상될 때

풍랑주의보 :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풍랑경보 :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5m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 :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경보 :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 :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 : 24시간 신적설이 20m 이상 예상될 때. 다만, 산지는 24시간 신적설이 30cm이상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 : 실효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 : 실효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해일폭풍주의보 : 천문조, 폭풍, 태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해일폭풍경보 : 천문조, 폭풍, 태풍, 저기압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 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해일지진주의보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해일지진경보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이상 하강 하여 발효 기준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 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 값

한파경보 :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이상 하강하여 발효 기준 값 이하로 예상될 때. 다만, 발효 기준값은 아침최저기온 평년값에서 1/2 표준편차를 감한 값의 정수 값

태풍주의보 : 태풍으로 인하여 강풍, 풍랑, 호우 현상 등이 주의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태풍경보 : 태풍으로 인하여 풍속이 17m/s 이상, 또는 강우량이 100mm이상 예상될 때
※ 태풍경보는 예상되는 바람과 비의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황사주의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50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황사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10)농도 1000㎍/㎥ 이상이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