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 재난 대비 대응요령 >
□ 구조대원
○ 특정한 위험의 영향에 대처할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비상기관과의 응원협조관계를 적극 활용한다.
○ 국민에 대한 안전의식 홍보 적극 실시한다.
○ 재해 발생지역에서 인명구조활동시 추가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현장지휘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방법을 모색한다.
○ 현장지휘관은 현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의 영향을 예측한다.
○ 공공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국 민
○ 재해다발지역의 주민들은 주위 환경을 수시로 살펴 미리 대비한다.
○ 평소 안전의식을 갖는 습관을 배양한다.
○ 자녀들에게 재난 대피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
및 안전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 사고발생 우려지역 주민들은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한다.
○ 사고발생시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비상계획절차에 따라 대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Ⅰ. 계곡폭우 >
□ 특 징
○ 계곡에서의 폭우는 보통 호우주의보(일 강우량 80㎜이상), 국지성 강우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 여름철 산간계곡지역에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하류의 야영객 등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 구조대원 행동요령
○ 요구자의 인원과 신체 및 심리상태를 신속히 파악한다.
○ 확성기 등을 이용 요구조자를 안심시키고 높은 지역의 안전지대로 대피를
유도하며 요구조자의 동요를 방지한다.
○ 현장지휘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방법과 구조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하여
구조방법을 모색한다.
○ 계곡물의 유속과 수심을 판단하여 세부적인 구조방법을 모색한다.
○ 구조대원, 요구조자의 이동시 체력손실이 적고 안전한 구조작업을 선택한다.
○ 다각적인 위험요소(로프절단, 구조작업 수행중 수면익수, 부유물과의 충돌,
도로래 카라비너 등의 신체걸림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 국민 행동요령
○ 여름철 등산은 사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떠나도록 한다.
○ 우천중 계곡 야영시에는 강물이 불어날 것을 대비하여 물가에 근접한 야영을
삼가며, 계곡물이 넘칠 때에는 절대로 야영장비나 물건에 미련을 두지 말고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대피한다.
○ 얕은 수심의 계곡이라도 유속은 매우 거세므로 건너지 않는다.
○ 구조대가 발견하기 용이한 장소로 대피하고 우수(雨水)에 의한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도록 나무 밑이나 바위틈에서 체온을 유지하고 장시간의 조난에 대비하여 비상식량을 적절히 활용한다.
< Ⅱ. 태 풍 >
□ 특 징
○ 중심 최대풍속이 17m/s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이다.
○ 강한 바람, 집중호우, 해일, 풍랑 등을 동반(강한 바람에 의한 건축물 파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와 농경지 침수, 해일에 의한 해안가 침수)하여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를 발생시킨다.
○ 강풍과 저기압, 강수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와 해일?홍수 등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로 구분된다.
○ 한반도에 다가오는 태풍은 일년에 약 26개 정도로 7월부터 9월까지 발생된
태풍이 가장 많은 피해를 준다.
□ 구조대원 행동요령
○ 태풍발생시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경보를 효율적으로 발령하여 안전장소로의
대피를 유도한다.
○ 반드시 부력재(잠수복, 구명조끼 등)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을 한다.
○ 침수지역 활동시 감전 등에 특히 주의한다.
○ 기상변화추이에 대비하여 기상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조작업을 한다.
○ 태풍중심권에서는 인명구조작업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안전
절차를 계획한 후 실시한다.
○ 유무선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통신수단을 구축한다.
□ 국민 행동요령
○ 강가 거주시 홍수에 대비 비상식량과 필요한 용구 등을 미리 준비한다.
○ 창문, 샷시, 지붕, 옥외간판 등 비?바람에 의해서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것을
점검하고 고정한다.
○ 각종 저수시설의 배수문, 배수장을 수시로 점검한다.
○ TV, 라디오 등으로 주의보 또는 경보등 기상변화 추이를 주의해서 청취한다.
○ 산 밑 거주시 산사태에 대비 수시로 상황을 살펴 미리 대피한다.
○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우산을 쓰지 말고 전신주, 큰나무 밑은 피하여
낮은 곳으로 피하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한다.
○ 해안가에 거주할 경우에는 폭풍해일에 대비한다.
< Ⅲ. 홍 수 >
□ 특 징
○ 태풍, 장마, 집중호우시 발생하여 해안저지대, 수해상습지역, 산사태 위험지구,
저수지 뚝방, 하천 주변이나 도시저지대 등에서 광범위하게인명 재산피해를 준다.
○ 물이 불어 범람하는 현상으로 홍수의 발생은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등의 인위적 조건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 구조대원 행동요령
○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시 저지대 침수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의 대피를 유도한다.
○ 저지대에서 고지대 순으로 인명구조를 실시한다.
○ 반드시 부력재(잠수복, 구명조끼 등)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을 한다.
○ 수위의 변화, 기상변화 추이 등을 수시로 확인한 후 구조작업을 한다.
○ 요구주자가 떠내려가는 경우 하천 폭이 좁아지는 곳의 하천변이나 교각위에서
로프를 설치하고 요구조자의 구명활동을 실시한다.
○ 침수된 지역에서 활동시 개인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다.
○ 유무선 통신장비를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통신수단을 구축한다.
□ 국민 행동요령
○ 상습피해지역 주민은 홍수용 보트, 모래가마니, 모래공급 등 비상장비 시설,
물품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 홍수피해 우려지역 주민은 라디오?TV를 통해 기상변화와 홍수경보를 주의
깊게 경청한다.
○ 긴급사태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웃과 행정기관 연락망을 수시로
확인하며 노약자?어린이의 외출은 자제한다.
○ 급경사 또는 산사태 위험시 접근금지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한다.
○ 도보이동시 무릎이상의 수심이나 미확인 지역으로의 이동 금지, 차량이동시
침수지역으로의 운행을 금지한다.
○ 위해지역(危害地域 : 낙석지역, 유실도로, 하천제방 등)이동시 주위상황을
면밀히 살핀 후 이동하고 가능하면 위해지역으로의 이동은 자제한다.
○ 의료 및 건강, 위생문제, 특히 식수에 주의한다.
< Ⅳ. 해 일 >
□ 특 징
○ 폭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등에 의해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이다.
○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폭풍해일, 지진이나 화산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로 분류된다.
○ 해일은 홍수를 야기하고 작물, 토양 및 용수에 염분오염을 발생시키고 해안가
건물, 구조물, 식물 등에 피해를 준다.
○ 우리나라의 남해안, 동해안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태풍이 접근하거나 통과
할 때 주로 발생한다.
□ 구조대원 행동요령
○ 지진해일이나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해안가나 저지대 주민의 대피를
유도한다.
○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안심시키고 높은 지역의 안전지대로 대피를
유도하며 요구조자의 동요를 방지한다.
○ 현장지휘관은 신속하고 안전한 인명구조를 위해 구조현장의 지형지물에
적합한 구조방법을 모색?선택한다.
○ 판단한 구조방법의 실행을 위해 각종의 구조장비를 배치한다.
○ 구조대원, 요구조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한 후 구조작업을 실시한다.
□ 국민 행동요령
○ TV, 라디오에서 발표되는 기상특보나 해일정보 등을 주의하여 청취한다.
○ 해안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 발생시를 대비하여 주요 대피장소 및 대피로를
사전에 파악한다.
○ 태풍주의보나 지진에 의한 해일 발생 우려(해안에서 지진동을 느꼈을 때)가
있으면 즉시 높은 지대로 대피한다.
○ 지진해일시 먼 바다에서 조업중 선박은 해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귀항하지
말고 대기하며 항구내 선박도 먼 바다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 행정기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해 비상계획절차의 권고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화일(아래한글)이 필요하신 분은 자료실(소방관련 자료)에서 다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