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2.12.~’23.03.) 시행시기 도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합니다.
○ 모의단속 일시
- 미세먼지 계절제 : (1차) 2022.10.17.(월)~28.(금), (2차) 2022.11.7.(월)~25.(금) 해당일 06:00 ~ 21:00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022.11.10.(목) 해당일 06:00 ~ 21:00
※ 비상저감조치 실제 발령시 실단속 실시
○ 모의단속 지역: (계절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비상저감조치) 전국 17개 시도
※ 4차 계절제 기간(22.12~23.3) 수도권/부산/대구는 실단속, 광주/대전/울산/세종은 시범운영
○ 모의단속 방법: 환경공단 통합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 모의단속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완료, 장애인 및 보훈차량 등, 영업용‧저공해조치 신청‧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 상세대상은 환경부와 최종 협의 및 운행제한 시행계획에 따라 10월에 확정 예정
○ 모의단속사항 안내
- (한국환경공단) 적발차량 안내문자(붙임참고) 발송(매주 화요일), 계절제 시행 전 전체차량 안내문자 별도 발송(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