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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2022.6.2.~6.19.)

부서명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51-888-3862
작성자
박정은
작성일
2022-06-03
조회수
2904
첨부파일
내용

산림청 공고 제2022 - 217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산  림  청  장

 

2022년「산불특별대책기간」설정․운영

 

1.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2. 6. 2.(목) ∼ 6. 19.(일) / 18일간

 

 나. 사유 : 최근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봄철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전국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행정기관은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산림부서) : 051-888-3861~7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