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운영규정(개정) 사항 알림
소관부서 : 부산광역시 미래공간전략국 생활공간혁신과
관련법령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등), 부산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