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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안내

부서명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51-888-2686
작성자
이혜영
작성일
2022-06-15
조회수
7047
첨부파일
내용

인테리어 공사시 유의사항 안내

 

1.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함

 

2.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계약불이행, 공사지연, 부실시공, 하자발생

 

3.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방법: www.kiscon.net 접속 -> '건설업체 정보조회' 메뉴 조회

 

4. 무등록업자가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