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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융위원회) 나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할 수 있나?…1분 만에 확인하기 (2.21.(월) 11개 은행 상품 출시)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76
작성자
권순환
작성일
2022-02-15
조회수
5246
내용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2.18()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2.21() 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입니다.

 

    * '22.2.8(),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1.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 2022.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가입희망자가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운영*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취급 예정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 청년희망적금은 연령·개인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 (연령)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인정)

            ☞ ()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되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서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2. 상품 출시

 

□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월)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월 21일(월)

2월 22일(화)

2월 23일(수)

2월 24일(목)

2월 25일(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ㅇ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에는 일별 가입신청 기준 등

 

 

3. 기타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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