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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도로계획과
전화번호
051-888-273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54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21호
공포·발령날짜
2017.08.0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8월 9일

◇ 개정이유

「도로법」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하며,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 및

점용료 감면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비함(제2조)

○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

○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삭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신설

나.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비함(제3조)

○ 차양,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별표)

○ 그 외 점용허가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름

다. 점용료의 감면율을 정비함(제4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감면율 100분의 80 → 100분의 100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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