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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888-2316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52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25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개정이유

2005년 이후 유지되어 왔던 소송비용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액의 공사대금 소송 및 민간투자사업

소송 등 중요소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지원 범위를 보완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사건 지원 대상을 현직 시 소속 공무원에서 시 소속이었다가 타 기관으로의 전출자 또는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함(제2조제2호)

나. 소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상향 조정하고, 특별약정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소관부서의 장이 예산 확보함을 원칙으로

     개정함(제13조 및 별표)

다. 중요소송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송사건의 유형을 정하고, 중요소송의 체계적·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소관부서 담당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라.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을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개정함(제24조)

마.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신설하여 형사사건은 수사단계까지, 민사소송은 판결확정시까지로 함(제25조 신설)

바.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27조 신설)

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하도록 신설함(제28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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