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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연구개발과
전화번호
888-4021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9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6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부산광역시장의 중소기업 기술혁진 촉진계획 수립 의무 및 효율적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시행에 대해 규정함

    ​(제5조 및 제6조)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방식,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사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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