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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888-5042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7-12
조회수
32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601호
공포·발령날짜
2017.07.1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7월 12일

◇ 제정이유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거리예술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지원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에 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함(제6조)

다.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 육성․창작지원, 거리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전문적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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