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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6-21
조회수
47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22호
공포·발령날짜
2017.06.21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6월 21일

◇ 개정이유

시민생활 밀착형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사업소 지소 등의 소재지·관할구역 등

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환경연구원 팀 명칭을 변경함(제19조)

○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실” → “축산물검사팀”

나. 직속기관, 사업소 지소 등의 소재지·관할구역 등을 정비함(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다.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신설·조정함(별표 4)

○ 청년정책 추진 총괄·조정 및 청년활동 지원(비전추진단)

○ 빅데이터 분석·활용 및 서비스개발(소통기획담당관)

○ 부산도서관 건립 및 개관준비(교육협력담당관)

○ 다복동 브랜드사업 기획·조정 및 패키지사업 지원(사회복지과)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경제기획과)

○ 학교용지부담금 관리·운용(건축주택과 → 교육협력담당관)

○ 국가 교정시설 이전 및 현대화 지원(도시재생과 → 서부산개발기획과)

○ 여행업체 육성·지원, 환승관광 및 무슬림 관광객 관련 사무(관광산업과 → 관광진흥과)

○ 크루즈 관광 활성화(관광산업과 → 해운항만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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