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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17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82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제정이유

수산업․어촌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수산업 및 어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제2조)

나.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 및 수산물의 품질관리와 원활한 수급 등이 포함된

    지원시책을 부산광역시에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수산인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수산자원 조성, 단체 육성 및 기업지원, 관광활성화 및 홍보,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국제협력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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