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35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3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던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강보건법 개정사항 반영 및 기타 구강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강건강 증진사업 일부 수정 및 추가(제6조)

나. “노인 의치보철사업” 신설 및 중복지원 금지(제6조의2)

다. 구강보건법 개정에 따른 구강보건의 날 지정 및 조문 정비(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