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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5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71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건강도시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행 통합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 등을 통해 위원회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통합 운영 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분리된 건강도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2항 삭제)

나. 건강도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신설)

다.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장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12조부터 제14조까지 신설)

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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