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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1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5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내용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2016. 11. 29.)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형공사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제2조제4호)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시기에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적격심의를 추가함(제13조제2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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