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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31
조회수
40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62호
공포·발령날짜
2017.05.3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31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1)

○ 화재증명 신청(1부) 수수료 800원 → 삭제

○ 수산물가공업 신고신청(1건) 수수료 1,000원 → 삭제

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별표 1)

○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신청 수수료(1건) 800원 →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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