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5-10
조회수
49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7호
공포·발령날짜
2017.05.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5월 10일

◇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의 개정(2017. 5. 20. 시행)에 따라 자격증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기준 및 가산점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증의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함(제25조의2제2항)

나.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 부여기준을 정함(제25조의2제3항 및 별표 16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