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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598
종류
훈령(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훈령 제1457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9
내용

부산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9일

◇ 개정이유

문화회관 사업소 직제 폐지와 신규 행정수요 발생 등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조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서별․직종별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를 조정함(별표)

○ 총 정수 : 615명 → 592명(23명 감)

○ 본청 : 91명 → 96명(5명 증)

- 단순노무원 1명 증, 청원경찰 4명 증

○ 직속기관 : 14명 → 16명(2명 증)

- 단순노무원 2명 증

○ 사업소 : 496명 → 466명(30명 감)

- 단순노무원 6명 증, 수도관리원 24명 감, 도로보수원 1명 감,

청원경찰 11명 감

나. 문화회관란을 삭제함(별표)

다. 부서명칭을 변경함(별표)

○ 관광마이스과 → 관광진흥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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