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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9
조회수
37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5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9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청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좌기관으로 클린에너지정책보좌관을 신설함(제3조)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시장 보좌

나.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함(별표 4)

○ 원자력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원자력안전과 → 에너지산업과

○ 에너지신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신설(에너지산업과)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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