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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82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11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현대미술관

조기 개관을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 관광개발추진단을 신설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본청․사업소 내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추진단을 신설하여 관광자원․관광개발․관광인프라 관련 사무를 분장함(제15조)

나. 상수도사업본부 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함(제21조)

○ 기계전기팀(급수부 → 시설부), 수질팀(시설부 → 급수부)

다. 현대미술관을 별도 사업소로 신설하고, 관리팀 및 학예연구실을 둠(제30조의2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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