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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252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52호
공포·발령날짜
2017.03.22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3월 22일

◇ 제정이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문화다양성 등에 관한 용어 정의(제2조)

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강구 및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을 위한 노력하도록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문화다양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제9조)

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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