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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39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28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반시설부담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개정이유

종전에 강서지구에 한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던 것을 강서지구 외의 다른 지역에도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지구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를 “부산광역시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로 정비함

    ​(제1조 및 3조)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사무 권한을 “강서구청장”에서 “구청장․군수”로 정비함(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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