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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2-08
조회수
47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26호
공포·발령날짜
2017.02.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2월 8일

◇ 제정이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에 따라 시민들에게 시설물에 대한 지진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시설물의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시책 마련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지진안전성 표시제 적용대상을 공공시설물과 민간소유 건축물로 함(제4조)

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제5조)

라.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 신청 및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마.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 교부와 관리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바.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신청인이 내진설계 시설물 표지판을 해당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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