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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646
종류
규칙(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04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8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되어 옴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형 및 공표방법을 정함(제2조)

나.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규모를 정함(제3조)

다. 옥상녹화사업으로 설치한 조경시설물의 관리기간은 준공 후 5년으로 하고 신청인이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4조)

라. 옥상녹화사업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마. 관리이관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바. 공원녹지 실명관리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단체 등은 관리청에 신청하도록 함(제7조)

사. 중앙분리대 화단 조성기준 및 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및 제9조)

아. 도시공원의 사용허가를 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함(제10조)

자.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재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및 제13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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