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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491
종류
규칙(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902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16.6.30.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

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한도 1억원)에서 지급

라.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환수 등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제6조)

​마.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제7조)

○ 신고·고발인에 대한 조사내용, 포상금 지급기준 해당여부,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여부 등

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절차 및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를 정함(제8조 및 제9조)

사.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 절차 및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및 제11조)

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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