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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60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3899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이 시장에게 위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의 권한을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설되는 재위임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1․2)

-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에 관한 권한 : 시장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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