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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70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4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건강 및 복지 증진 지원을 통하여 나잠어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나잠어업 종사자” 및 “잠함병”을 정의함(제2조)

나.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 나잠어업문화 보존·계승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다.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나잠어업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한 진료비 지원 사업

○ 나잠어업 종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행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 나잠어업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콘텐츠 개발사업

라. 나잠어업으로 발생한 잠함병으로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나잠어업 종사자 및 나잠어업 종사자였던 사람에게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마. 구청장·군수가 나잠어업 종사자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지원계획 수립,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잠어업 종사자, 관계 전문가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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