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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0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13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역사성을 담고 있는 부산 지역어 보전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부산만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부산

지역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국어진흥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함(제11조)

○ 위원 수 : 11명 이내 → 15명 이내

○ 부산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국어진흥위원회에 부산 지역어 보전 소위원회 등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다. 부산 지역어 보전을 위한 사업을 정함(제18조제2항 신설)

○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부산 지역어 보전 교재 개발·보급 등

라. 국어주간에 대하여 정함(제20조의3 신설)

○ 국어주간 : 한글날부터 1주일간

○ 국어주간 행사(국어주간 기념행사, 국어 및 부산 지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행사)

○ 국어 및 부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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