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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34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9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 없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감사 요청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제2조제2항 신설)

○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서 시장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은 감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조사․검사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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