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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4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7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개정이유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2호 및 제10조제1항)

○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 제2조제2호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2 → 제22조

나.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16조 삭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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