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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작성자
김미영
작성일
2017-01-04
조회수
26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503호
공포·발령날짜
2017.01.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7년 1월 4일

◇ 제정이유

뷰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나. 뷰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뷰티산업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뷰티산업제품등 및 브랜드개발, 뷰티산업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국제적 규모 및 소규모의 뷰티산업박람회를 개최·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함(제7조)

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뷰티산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8조)

바. 뷰티산업 육성에 대한 공로자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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