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29일
◇ 개정이유
시정 관련 정무, 대외협력, 사회복지 분야 시장 보좌 전문임기제 임용을 위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좌기관 조정 및 신설(제3조)
- 명칭조정 : 정무수석보좌관(←정무기획보좌관)
- 명칭·직무조정 : 대외협력보좌관(←홍보기획보좌관) ▹ 대외협력 분야 시장 보좌
- 신설 : 사회복지보좌관 ▹ 사회복지 분야 시장 보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