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위원 위촉기준 정비,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특별승진 임용기준 보완 및 가산대상 자격증을 현행화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업무에 대한 가산점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인사 운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응시자격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경우에도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2조)
◦ 영 제17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퇴직 후 경과기간(10년)을 적용받는 자녀 양육자의 범위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규정함(제14조제11항 신설)
◦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등 격무·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기준을 정비하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를 특별승진 대상에 추가함(제25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업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요건 등을 보완하고, 자격증 명칭 등 별표를 정비함(별표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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