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최근 해운기업의 역내 이전 및 투자 동향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해운업종의 투자 고용·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보조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식서비스 기업의 시역내 사업확장기준에 해운업종을 추가함(제9조제3호)
◦ 해운업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함(제10조,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 해운업종 투자의 보조금 신청 기한, 보조금 지급, 투자 수행, 정산 및 사업이행기간을 지식서비스산업 수준으로 규정함(제19조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
◦ 해운업종 투자보조금의 지원 한도 및 고용 조건을 구체화함(별표 2, 별표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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