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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58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29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최근 해운기업의 역내 이전 및 투자 동향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해운업종의 투자 고용·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보조금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식서비스 기업의 시역내 사업확장기준에 해운업종을 추가함(9조제3)

 해운업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함(1012조제2항 및 제13조제2)

 해운업종 투자의 보조금 신청 기한보조금 지급투자 수행정산 및 사업이행기간을 지식서비스산업 수준으로 규정함(19조제122조제723조제1·224조제325조제1)

 해운업종 투자보조금의 지원 한도 및 고용 조건을 구체화함(별표 2, 별표 72)




자료관리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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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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