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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36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228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9조제1항제5호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함(16조제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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