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명문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는 대상에 명문향토기업을 추가함(제9조제1항제5호 신설)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함(제16조제1항)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