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에 따른 겸직신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징계대상 비위 유형 확대와 그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정비를 통해 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겸직신고 미신고 등을 발견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소명이 미흡한 경우 겸직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겸직사임을 권고하도록 함(제14조제6항)
◦ 겸직신고 안내와 그 내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겸직신고를 받은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 시장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토록 함(제15조의2 신설)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정비함(제16조 및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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