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함(제5조제4항 후단 신설)
◦ 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재의결 시 출장계획서를 게시하도록 함(제6조제4항)
◦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함(제10조제4항 신설)
◦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내․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
◦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2년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 1년 이내인 의원의 출장 제한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신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등을 추가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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