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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94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권고안을 반영하는 등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투명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함(5조제4항 후단 신설)

 출장계획 변경에 따른 재의결 시 출장계획서를 게시하도록 함(6조제4)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함(10조제4항 신설)

 공무국외출장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내외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12조제4항 신설)

 징계 및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을 2년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하고임기 만료 1년 이내인 의원의 출장 제한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3)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의원의 부당한 지시 금지 등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5조 신설)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 전력자에 대한 심사 항목 등을 추가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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