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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92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갈치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 전통시장인 자갈치시장 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등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갈치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자갈치시장의 위치와 업종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3조 및 제4)

 자갈치시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5조 및 제6)

 자갈치시장 시설의 사용료를 부과·납부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 및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조부터 제9조까지)

 자갈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갈치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10조 및 제1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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