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 지자체 대비 엄격하게 유지해 온 자동차 전문정비업 시설면적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별표 2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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