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도시 비우기 사업의 명확한 개념 정의와 함께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완료 후 신규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전협의 체계와 구·군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 공간의 공공성 회복 및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비우기 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제2조제3호)
◦ 도시공공디자인 혁신종합계획에 도시비우기 사업을 포함함(제6조제2항제8호)
◦ 도시비우기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도시공공디자인 혁신협의체의 자문 범위에 도시비우기 사업을 포함함(제9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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