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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3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88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안건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3조제2항 삭제)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함(3조의신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3조의신설)

 위원회의 위원 등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3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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