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전문성과 특수성 확보를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의 성격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제3조제2항 삭제)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도록 함(제3조의2 신설)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3조의3 신설)
◦ 위원회의 위원 등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제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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