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제21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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