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역세권 및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주거중심형 사업대상지 범위를 확대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요건을 완화는 등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낙후된 도심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에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함(제5조제2항제1호)
◦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 규정을 삭제함(제7조제2항)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한 동의 기준을 현행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함(제10조제1항)
◦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2항 신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