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제3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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