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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3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985호
공포·발령날짜
2026.07.08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전체 입주자등 또는 공공주택임차인등의 10분의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이상의 동의로 완화함(3조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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