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은둔형 외톨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 가족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사후관리 및 가족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과 재은둔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 및 재은둔 예방을 위해 그 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신설)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사업 및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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