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전재수
2026년 7월 8일
◇ 개정이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위기아동·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로 변경함(제명)
◦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제3조)
◦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위기아동·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위기아동·청년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중복지원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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